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일 안건을 심사하면서 모두 13건의 안건 중 1건을 보류하고, 2건은 수정가결, 10건은 원안 가결했다.

제1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한창인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일)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안건 심사 결과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보류 처리됐다. 또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어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해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주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18 올해의 관광도시’관광기반(교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기능) 제5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농산물 가공지원’을 신설하고 제15조(권리양도 제한)에서 단서를 삭제하기로 하고 수정가결 처리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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