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회복지포럼서 이용교 광주대 교수 주장

오는 9월부터 인상될 예정인 기초연금법에 대한 정책적 사각지대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복지재단이 9일 개최한 ‘제1회 대전사회복지포럼’에서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8년 복지동향과 그 흐름’ 특강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초연금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에게 기준연금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행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통해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간주해 그만큼 덜 주고 있다”며 “입법부에서 법으로 정한 것을 행정부는 시행령으로 주지 않으면서 합법적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올해 9월 25만 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은 기초연금을 덜 받은 만큼 그 다음 달 생계급여를 덜 받게 된다”며 “헌법에 부합되고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 법을 계속 시행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99명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점을 예로 들어 “헌법재판소는 이를 조속히 인용해 헌법을 수호하고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국내 노인인구 48%가 빈곤층에 속한다”고 지적하고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한국이 지난해 8월 유엔기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725만 7000명)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일본,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도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가 됐다”며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다. 고령화사회가 된 지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는데 이는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일본 24년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라며 “장수는 축복이지만 노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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