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1600만→5000만원으로…이자 지원도 연 3→5% 이내로

대전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수요자인 청년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전지역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해 사업추진 경험과 청년 대상 설문조사, 대청넷 등 청년단체 의견수렴,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사업 개선안을 마련했다. 융자한도와 이자지원 확대 및 대상기준·주택기준·소득기준 대폭 완화가 주요 골자다.

시는 융자한도를 기존 1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지원은 연 3~4%에서 연 5% 이내 전액지원으로 개선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용뵈복지원자다. 전년과 비교해 대학(원)생을 추가하고 사회초년생(취업 5년 미만)만 지원하던 것을 건강보험 가입 모든 직장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1인 가구에 지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혼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제한도 폐지했다. 단, 합리적 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전월세 전환율은 7.3%를 적용한다. 소득기준은 부모 7000만 원 이하, 본인 4500만 원 이하로 완화했고 상환기간 또한 6년으로 늘렸다.

시는 20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daejeon.go.kr,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김용두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올해는 수요자인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운영할 예정인 만큼 많은 호응과 피드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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