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효문화진흥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효문화진흥원 채용 담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에 재지휘 결정을 내렸다. 1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효문화진흥원 채용 담당자 A 씨에 대해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9일 영장을 기각하고 재지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진행된 4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유력 사업가의 딸 B 씨를 합격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A 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영장 재신청이 기각 당했다. 검찰은 ‘좀 더 조사하라’는 등 보강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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