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과 개정안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가 이하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을 추첨이 아닌 경쟁입찰로 바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내달 27일까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접속해 정보마당에 들어간 뒤 법령정보란의 입법예고에서 작성하면 된다.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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