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13일 위력행사 가혹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1월 중순경부터 지난해 2월 중순경까지 군 생활반에서 B(22) 씨에게 제과류 12개들이 2상자와 우유 5개를 7일 안에 강제로 먹게 하고 취침 전에 컵라면 2∼4개를 강제로 먹이는 등 70개 상당의 라면류를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9월경 빌려준 가방 손잡이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C(20)씨를 폭행하고 ‘머리 박아’를 시킨 혐의도 있다.

A 씨는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조 부장판사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군대 내 계급 질서를 이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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