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인 필로폰 4㎏을 갖고 있던 외국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A(5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4173g이 든 가방을 집안 장롱에 보관한 혐의다. A 씨는 지난 5월경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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