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있지만 죄를 규정하긴 힘든 상황 반영

대전효문화진흥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효문화진흥원 채용 담당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2차례 기각되고 검찰이 경찰에 재지휘 결정과 보강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효문화진흥원 채용 담당자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들어 경찰이 신청(지난 1일)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주거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 규정이 애매’하다고 보는 수사기관의 고민이 효문화진흥원 채용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의 한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일 A 씨에 대해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은 8일이나 지난 9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고민이 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죄는 있다고 보는데 처벌할 법 규정이 마땅치 않다. 이 부분을 검찰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채용비리 수사를 하면서 업무방해에 혐의를 두고 있지만 업무방해죄 외에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효문화진흥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채용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직원 업무수첩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통해 채용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채용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검·경간 처벌 법규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2007년 12월 대법원은 ‘신규직원 채용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공사사장이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해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판례가 있는 등 업무방해죄 적용이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경찰은 검찰의 재지휘가 내려진 만큼 보강수사와 수사 내용을 협의해 효문화진흥원 채용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다시 하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고 이런 자료들이 업무방해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강수사와 (검찰과) 협의를 통해 효문화진흥원 채용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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