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부'연휴 통행료 면제 할 것'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부터 설 연휴 3일 동안 고속도로 전 구간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는 민자 고속도로까지 명절 통행료 면제 조치를 확대하기로 해 앞으로 해마다 설과 추석 연휴에 통행료 면제 조치를 계속할 예정이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나,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 7만대 차량의 무료통행에 이어, 올해는 약 7만2천여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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