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입주민이 사는 집 내부의 넓이…공급면적-계단·복도 등 공용면적 더한 것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비슷한 용어가 많고 헷갈리는 용어도 꽤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는 설명을 해주지만 상세히 하지는 못한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서 각각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다. 대부분의 부동산 용어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아서 겉보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다. 부동산 기본 용어들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 설명한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확인할 때 자주 접하는 말이다. 전용면적은 방이나 거실, 주방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 면적을 말하는데 입주민의 생활공간 자체로 이해하면 쉽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함께 거주하는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참고로 과거에 쓰던 ‘평’은 ㎡ 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평으로 말해야 공간의 넓이를 가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럴땐 ㎡ 숫자의 끝자리 수를 버리고 남은 수에 3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122㎡ 는 끝자리 수인 2를 버리고 12에 3을 곱하면 36평이 된다. 버리는 끝자리 수가 5 이상일 경우 반올림으로 하면 된다. 가령 59㎡는 끝자리인 9를 버리는데 5 이상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야 한다. 즉 6에 3을 곱해 18,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편하다.

◆공시지가? 기준시가?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도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법한 부동산 용어다. 공시지가는 건물을 제외한 순수 땅값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땅값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더 나아가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선정해 땅값을 매긴 표준지공시지가와 자치단체가 감정평가사를 통해 땅값을 매긴 개별공시지가로 분류할 수 있다. 기준시가의 경우 토지는 물론 그 위에 건설된 건축물까지 포함한 값을 말한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양도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이 외에 많이 알려진 게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과 재개발은 용어 자체만 들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결과만 본다면 같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은 절대 같지 않다. 사업방식부터 큰 차이를 보이는 개념들이다. 재건축이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라면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재건축이 노후된 주택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재건축은 말 그대로 다시 건축하는 개념이지만 재개발은 주변의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을 다시 개발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조합원들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입주권이라고 한다. 분양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에 당첨돼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면 받게 되는 권리이다.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분양권자보다 다소 낮은 분양가로 입주가 가능하지만 4.6%라는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면에서는 분양권자보다 불리한 입장을 보인다.

자료=부동산114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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