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후 공직자 인사에 시민사회 개입?
교육희망 “인사기준 마련에만 참여”

▲ 민주진보교육감 경선 후보 3인이 지난 13일 서약한 윤리규약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기구인 ‘대전교육희망 2018’(이하 교육희망)이 6·13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진보 진영 후보들에게 제시한 윤리규약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추후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희망은 지난 13일 ‘후보 단일화 경선 출범식’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과 승광은 달팽이학교 교장, 최한성 대덕대 교수에게 세 가지 서약서를 받았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자 서약서와 공명선거 서약서, 민주진보정책 이행 및 윤리규약인데, 이 중 윤리규약의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희망이 제시한 윤리규약 중 (당선 후) ‘지명직 공직자를 뽑는 기준을 공개하고, 그 기준 정립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토록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교육감이 지명직 공직자를 선정할 때 자칫 시민단체가 원하는 인사를 택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조항을 교육희망과 세 후보자가 함께 입안했고, 이를 모두 수용한 데 대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이 소신을 갖고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시민단체에 휘둘릴 수 있는 윤리규약을 만들어 이에 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조항은 경선 전에 손질을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희망 측은 시민단체가 공직자를 뽑는 것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희망 관계자는 “교육희망이나 시민단체가 공직자 선정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인사에서 불만이 표출된 부분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만드는 것에만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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