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미확정 혼란 불가피…선관위, 예정대로 내달 2일 돌입

내달 2일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그러나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자신의 선거구가 어딘지 모른 채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는 28일 본회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선거구 획정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정부 형태와 관련된 헌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 사실상 결렬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선거일 전 6개월) 이전에 처리했어야 했다. 여야가 정쟁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이 안이 각 시·도지사에게 최종 제출되기까지는 최소 15일 이상 걸리는 전례를 봐도 내달 2일까지는 확정되기는 무리였다.

선거구가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내달 2일 기존 선거구에 맞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면 이후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해 공고한 선거비용을 다시 산정해 공고해야 하는 등 선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내달 2일(공직선거법
상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로 예정된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을 미루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정특위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내달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사실상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처리하자”며 협조를 구했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처리 촉구’는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충남 아산을)은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야당도 당리당략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당리당략을 버린 대승적 차원의 결단은 여당이 해야 한다”면서 “집권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정수를 과하게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