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PLS는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제품의 표시사항(라벨)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농약이 사용할 농작물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약을 살포해야 하고 수입자 또한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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