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메르스 등 감염병 유행시 진단시약 등의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 가능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유행이나 방사선 비상상황 발생시 의료기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부처 장의 요청에 따라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등도 특례규정을 두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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