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출자 없이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결성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이하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방식으로 KVF를 결성하면 펀드의 40%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외 부분은 해외투자가 규제 없이 가능해진다.

그간 KVF은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만 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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