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컴퓨터단층촬영(CT) 등 X-선 진단·검사 시 조영제를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영제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낮은 수준(0.72%)으로 조사되어 조영제 사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환 환자(194,493건)를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의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 발생이 68배,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반응 발생 건(1,401건)을 심각한 정도로 분류하면, 국소적인 가려움증.두드러기, 목가려움 등 경증이 82.7%(1,158건), 전신 두드러기, 얼굴부종 등 중등증은 15.8%(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1%(15건)로 조사됐다.

중증의 조영제 과민반응이 경험이 있는 환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조영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과민반응을 예방하는 다른 약물을 먼저 투여하거나 조영제 사용 시 종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조영제 투여 후 검사가 끝난 후에도 약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하고 전신 두드러기, 안면 부종, 저혈압 쇼크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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