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의 신속한 실증·사업화를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신시장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의 시현에 중점을 두고 3대 분야 9개 정책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R&D 예산의 0.7% 수준(2017년 1343억 원)인 민·군기술협력R&D 예산 비중을 1% 수준(약 2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부처별로 R&D사업 추진 시 민간의 수요(국방부처 해당)와 국방활용성(그 외 부처 해당)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민·군겸용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부처가 추진하는 R&D가 민·군겸용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민·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R&D의 민·군겸용성 검토를 강화한다.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기업 간 교류도 활성화된다.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부처별 소관 전문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국방분야 기업과 민간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교류비즈니스포럼을 추진한다. 군·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교류회를 통해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한다.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부처별 소관 전문기관 간 협의체, 국방분야 기업과 민간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교류비즈니스포럼, 군·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하여 민과 군의 상호 기술개발 로드맵 공유 등으로 민·군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활성화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기술자료에 대하여 상호R&D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R&D와 국방R&D 성과의 상호분야 활용을 촉진한다.

아울러, 국방R&D 개방성을 강화하여 민간의 국방R&D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화을 위한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국방분야 핵심기술 로드맵, 무기체계 기획단계 소요기술 등 국방R&D 관련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술을 국방R&D에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협약방식 국방R&D제도 도입, 국방지식재산권의 민간이양 확대 추진 등으로 민간의 국방R&D 참여문턱을 완화한다.

사업화 자문단을 운영하고, KOTRA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며, 군 및 방산업체 대상 기술수요 발굴 등 지원범위를 기획, 수요발굴을 포함한 사업화 전주기로 확대하며, 특히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산업부) 등 범부처 사업화지원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서 금융, 마케팅 분야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민수분야 매출과 개발품 70% 이상의 국방분야 활용 등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허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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