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직무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기업이 늘면서 신입 직원을 모집하는 채용전형에 경력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중소기업 5곳중 4곳이 ‘신입 채용전형에서 경력직을 채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경우 합격하여 입사하더라도 연봉협상 시에는 대부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신입직 기준으로 초임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의 시작,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은 ‘신입직 채용전형에서 경력자를 합격’시키거나, ‘경력직 채용전형에서 경력이 없는 신입 지원자를 합격’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신입직 채용전형에서 경력자를 합격시킨 적 있다’는 중소기업은81.4%로 5곳중 4곳 수준으로 많았다.

 

신입 채용전형에서 경력자를 합격시킨 이유 1위는 ‘조직적응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조직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39.1%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이어 ‘개인 역량이 뛰어나 보인다(35.9%)’거나 ‘신입직과 같은 대우를 받아도 입사하겠다고 하여(25.0%)’ 채용했다는 답변이 높았다. 개인적인 업무역량이 높은 인재 보다 조직적응력, 팀웍이 높기 때문에 신입 대신 경력자를 채용했다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신입직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한다고 밝혔다. ‘신입직 전형에서 합격한 경력자의 경우 경력을 인정해주는가?’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인 58.7%가 ‘신입직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한다’고 밝혔다. ‘경력을 인정해 경력직 연봉으로 책정한다’는 기업은 41.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경력직 채용전형에 신입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 있다’는 기업도 42.5%로 조사됐다.

인사담당자들은 경력직 채용전형에서 신입 지원자를 합격시킨 이유 1위로 ‘뛰어난 업무역량(37.5%)’을 꼽았다. 이어 ‘조직 적응력과 팀웍(29.2%)’이나 ‘아이디어, 창의력(14.6%)’이 뛰어나기 때문에 합격시켰다는 답변이 높았다. 한편 12.5%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력직 채용전형이지만 신입 지원자를 채용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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