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부터 개파라치 시행 찬반 팽팽
반려견 관련 사고 잇따르자 정부 대책 발표
맹견 불안감 해소에 실효성 떨어진다 맞서

수원지법이 70대여성에 다리절단상을 입힌 맹견주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케한 핏불테리어 맹견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개파라치’(개+ 파파라치) 제도를 둘러싸고 온라인 상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파라치 제도는 최근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견주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이다.

지난해 한 유명 음식점 대표는 배우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려 숨졌다. 얼마 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그의 반려견에 물린 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40대 여성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 잇단 반려견 사고에 대책 발표
경기도 용인에서 맹견으로 알려진 핏불테리어에 물려 70대 여성이 다리를 절단하는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21일 핏불테리어에 대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견주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견주들의 안전 불감증이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농림축산부는 지난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의 개파라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론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찬성 측은 “이제 길거리에서 개를 봐도 안심할 수 있겠다”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반기고 있다. 또 해외 사례를 봐도 결코 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국은 1991년부터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법’(The Dangerous Dogs Act)을 시행해오고 있다.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맹견이 사람을 물어 숨진 경우에는 반려인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미국도 ‘개 물림 법’(Dogs bite law)을 제정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이 최대 100만 원이 넘는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무분별 촬영 사생활 침해, 스토킹 범죄 우려도
반면 개파라치 제도는 실효성 떨어지는 탁상행정이란 의견도 나온다.

입마개가 모든 개 물림 사고의 답이 될 수 없고, 신고하려 해도 상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포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문제를 삼거나 무분별한 촬영이 용인됨으로써 사생활 침해는 물론 스토킹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펫 티켓· 반려인 자질교육 같은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맹견 종류도 3종에서 8종으로 확대된다.

도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 독 등은 앞으로 외출 시 꼭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 탈출 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키울 수 없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에도 동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현행 50만 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반려견 범주에 ‘관리 대상견’이란 유형도 추가된다. 관리 대상견은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까지의 높이가 40㎝ 이상인 개를 가리킨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같은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다.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개가 사람을 공격해 숨진 경우 견주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법을 따르지 않은 견주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와 벌금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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