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서 제출하면 6월25일부터 1년 연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

충북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태분석 결과, 전체 대상농가 3410호 중 1062호가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 현재 31.1%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앞서 22일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축사 적법화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이행기간 연장 대상은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로서, 우선 다음 달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된다.

이후 신청서 보완 요구에 따라 오는 6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유형에 따라 같은 달 25일부터 최대 1년 동안 이행기간이 연장되며 다만,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이 필요 시에는 평가를 통해 이행기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농가에서 기한 내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충북도는 시·군 및 축협, 축산단체에 관련 지침을 시달하고 농가에 집중 홍보, 적법화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독려하고 농가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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