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협상 체결 전제조건 미이행…도시公 “최대 10일 연장 가능”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하주실업은 본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 즉 롯데의 참여확약을 받아 지난 주말까지 시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25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본협약 체결을 앞두고 지난 22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과의 마지막 공식 미팅 결과 하주실업이 법적 구속력이 담보된 롯데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공사는 26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본협약 체결의 최대 전제조건은 롯데의 참여 여부인데 최근 롯데의 사정상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로 인해 대형사업을 비롯한 신규사업 참여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에서다. 한 공무원은 “롯데가 사드 문제로 중국에서 피해를 많이 본 상황에서 신규사업에 투자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회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쉽사리 유성복합터미널에 투자하진 못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하주실업이 롯데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 한 만큼 이 같은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하주실업 측은 ‘아직 롯데 부회장단과 협상을 진행중이니 26일까지 오전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대전도시공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26일까진 일단 기다려본다는 입장이지만 하주실업을 상대로 재무적 투자, 책임준공, 입점계획 등에서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우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막판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 않겠냐”고 말을 아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공모지침서상 계약일을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롯데가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이 불발돼 후순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에 협상권을 넘기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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