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초년생 A(28) 씨는 저축은행 적금상품을 고른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점심시간에 가까운 저축은행에서 정기적금에 가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한 B씨의 적금금리가 0.2%포인트 더 높은 것을 보고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며 자책했다.
#2.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C씨는 은행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동일 은행의 입출금통장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매월 받는 이자를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은행 정기예금만 이용 중이다.
#3. 직장인 D씨는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장 근처에 저축은행 영업점이 없어 은행 예·적금만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아쉬워 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서 저축은행 예·적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이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면서 이미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크게 불어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저축은행 예·적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위와 같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예·적금을 알뜰하게 이용할수 있는 팁을 내놨다.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통장 개설
저축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B톡톡’으로 불리는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앱(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고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지난 1월 현재 해당 서비스를 통해 49개 저축은행의 187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가입 가능 상품은 확대될 계획이다.

◆유리한 저축은행 예?적금상품 비교?가입
현재 79개 저축은행에서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은 수백 가지에 달하고 있으며 각각의 예·적금 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도 다르다. 따라서 예·적금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 처럼 수많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또 저축은행은 유동성 관리,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한다.
이에 따라 예·적금 가입시 특판 예·적금 판매여부를 저축은행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판 예·적금은 저축은행이 기간을 정해놓고 판매하므로 가입 시점에 특판 예·적금이 없을 수 있으며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 게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 활용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고객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이자를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번거롭게 은행계좌로 이체하지 않고도 정기예금 가입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은행계좌로 예금이자를 자동이체 받을 수 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예금이자는 사용이 편리하게 은행계좌로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량 저축은행에 예·적금 분산 가입
거래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이 우량 저축은행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fsb.or.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BIS기준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평가하는데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높을수록 금융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율을 의미하는데 낮을수록 금융회사의 여신이 건전하다는 뜻이다.
또 저축은행 예·적금은 해당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어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는다. 예금자보호법상 예·적금 보장은 저축은행별로 산정되므로 저축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씩 분산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정리=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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