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인력난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 동안 ‘일주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 문제가 돼 왔다. 일주일을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로 해석해 월~금요일 법정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무(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주일을 휴일(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했다. 휴일도 근로일에 포함돼 연장근로가 주중·주말을 합쳐 최대 12시간이란 의미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은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 충원 혹은 추가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겐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 더욱이 근로환경이 좋아질수록 대기업, 중견기업으로의 인력 쏠림 현상이 심해져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행 유급 주휴일도 세계적으로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협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않다.

영세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생산납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세기업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별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현재 활용도가 낮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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