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일본 신사 소장 히젠토 처분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성황후 시해 당시 쓰여진 일본도의 처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은 제99주년 3.1절을 앞두고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토 처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히젠도는 1895년 10월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살해에 가담했던 토오 가츠아키가 사용했던 일본도로 현재 일본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보관중이다. 토오 가츠아키는 경복궁에 들어가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조선정부에서 현상금을 내걸었던 토오 가츠아키는 을미사변 이후인 1908년(명치 41년), 당시 사용됐던 일본도를 신사에 봉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을미사변에 가담한 의혹으로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히젠도 칼집에는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老狐,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라고 새겨져 있으며 봉납 기록에도 ‘조선왕비를 이 칼로 베었다’란 구절이 적혀 있다.

김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세계 역사상 타국의 왕 혹은 왕비를 살해한 물건이 현재까지 보관돼 있는 사례는 없다”며 “범행에 사용한 물건은 검찰이 압수해야 하는 물건이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김 의원도 “3.1절을 맞아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쿠시다 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히젠도는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필요하다. 10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 결의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이인영, 김상희, 신동근, 신창현, 전재수, 정성호, 조승래, 이춘석, 전해철, 손혜원, 설훈, 김병욱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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