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극적 통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트램3법 중 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대전시는 트램 건설의 기본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기본계획승인이 마무리되면 오는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타당성재조사 준비 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전 트램은 서대전역에서 가수원역까지 총연장 32.4㎞의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548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시범사업(A라인)까지 본사업에 포함해 늦어도 오는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그동안 트램 3법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정쟁으로 인해 계류기간이 길어지면서 트램 건설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시철도법은 지난 2016년 12월, 철도안전법은 지난해 1월에 개정이 완료됐으나 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이 포항지진 및 제천화재사고 등 안전 관련 개정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1년 넘게 보류됐다.

지난 1월 30일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였지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또다시 ‘트램 3법’ 마무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다행으로 임시 국회 마지막날 극적으로 정상화가 이뤄졌고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순차적으로 통과되면서 트램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로에서 트램 운행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차마(車馬)만 도로 위 운행이 허용되고,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차는 운행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도로에서 운행될 트램을 위한 신호와 표지,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토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을 때는 노면전차가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일시 정지토록 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트램이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 추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트램 3법이 마무리된 만큼 트램 건설을 위한 남은 단계인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과 타당성 재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트램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됐다”며 “앞으로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를 추진해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트램 건설이 완성된 만큼 트램을 필두로 대전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전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는 대전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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