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담은 제14조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대해선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7년 제정된 공운법에 따라 출연연들은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등에 있어 다른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 하에 운영되면서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법으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신 의원이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2016년 7월 해당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1년 7개월 여 만에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신 의원은 “출연연은 R&D을 통해 지식창출이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그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구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이 인정되고, 출연연의 자유로운 연구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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