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충남도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한미영 한미식품 대표이사, 전민한 한미식품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이종유 논산시 사회적경제과장.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지난달 28일 논산·서산시, 논산 한미식품, 서산 푸른들영농조합법인과 ‘근로생활의 질 향상 및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노·사·정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창출 실천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산업 발전의 토대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미식품은 일부 부서에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 6명을 새로 고용하며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은 잔업시간을 줄여 3명을 신규 고용한다. 도와 논산·서산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고용과 기존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해 지원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협약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을 중점 추진 중인 도의 첫 성과다.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일자리에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 도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 등이다. 신규 고용은 근로자 1명당 노동비용의 30%(월 최대 100만 원)를 2년 동안 사업장 당 최대 20명까지 지원한다. 임금감소 지원보조금은 감소분의 30%를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고 20~29세 청년을 고용한 경우 5%를 할증한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이번에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며 “두 기업의 약속은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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