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발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관리계획 달성 실적을 일반에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일 어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통과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6월 국회입법조사처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36조 8000억 원이었던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5년 505조 3000억 원으로 168조 58000억 원 증가했고, 134.8%였던 부채 비율 역시 183%로 48.2%포인트 늘었다.

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야 하고,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해외자원개발 등 무문별한 대규모 투자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방만경영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개선 현황을 국민들이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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