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 산회 후 회동해 2일 소집 공고 합의

여야가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 개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정을 넘어 통과되면서 차수를 변경 못한 국회는 본회의를 산회해야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다. 본의 아니게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지난해 12월 13일)을 2개월 반이나 넘겼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늑장 합의’라는 국민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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