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임시국회 개최 않기로 합의

국회가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연 처리하면서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본회의 의결이 무산되자 5일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지는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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