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윤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신탄진자동차검사소 차장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해 9월 경남 김해 중앙고속도로 ‘대동IC 컨테이너 운반차량 전복사고’, 12월 경남 창원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컨테이너가 승용차 2대 덮쳐’ 등 화물차 전복사고가 눈에 띈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 충남 서산 레미콘 전복사고는 7명의 사상자와 차량 5대가 파손됐으며, 사고 원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레미콘 운전자가 우측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던 오토바이를 피하려 핸들을 조작하다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좌회전 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덮쳐 발생한 사고이다.

이처럼 도로를 운행하다 옆 차로에 대형 화물차량이 보인다면 이 차량이 나에게 전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픈 충동을 느낀다.

자동차 안전 시험 중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은 자동차를 좌우로 기준값까지 기울여 전복여부를 시험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성 확인 방법이며, 관련법령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좌우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됐으며, 시행세칙(별표2) ‘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 방법 26’ 에 측정방법이 제시됐다.

자동차의 무게중심이 차체 높은 곳에 있는 차량, 좌우 무게 균형이 맞지 않는 차량은 도로 운행 시 전복위험이 상당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전국17개 검사소에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를 운영 중이며 측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자동차의 동형동급(화물자동차의 경우 엔진출력, 축간거리,최대 적재량 기준) 비교 대상 자동차보다 차체 높이 증가로 인한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규모 자동차제작사가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유압크레인을 설치하는 튜닝검사의 경우 등이다.

절차는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을 우선 접수해 합격한 경우에 결과표를 교부하고 튜닝검사 접수를 시행하며, 부적합 할 경우 튜닝검사 접수를 제한한다.

부적합한 경우로는 차대번호, 제원(길이, 너비, 높이 등) 등이 신청한 자동차와 다를 경우,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한 불법부착물이 있는 경우, 기준값 이내에서 전복되는 경우이다.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은 화물과적, 적재불량, 무리한 차체 변경, 운전사의 운전 미숙 등 기본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다. 안전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커브길에서는 서행해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최고속도를 지키 등 교통안전에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대형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후진국형이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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