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 폐기, 특례업종 전면 폐지 요구

▲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8일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졸속처리, 노동시간 개악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1주는 7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확인하되 시행시기를 늦추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2년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토록 한 사실상 노동시간 개악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업종 폐기도 5개 업종 존치로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에 놓여있게 됐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체노동자의 관반이 넘는 노동자는 주 60시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인 입법체계를 거슬러 노동부 장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방안까지 준비토록 하는 부칙조항도 명시한 것은 물론 관공서 공휴일 민간부문 도입은 노동시간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입법추진 됐고 시행시기도 최장 4년으로 늦춰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졸속일방 강행처리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이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유례를 찾기 힘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남겨진 과제인 특례업종 전면 폐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폐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도입 저지를 위해 지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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