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업소 절반, 알바생 상대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업소의 절반가량이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고용업소 총 232곳 중 104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한 사례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은 슈퍼·편의점으로, 조사대상 79곳 중 약 40%인 41곳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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