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혈연·지연·학연 등이 크게 작용하는 정서를 가진 국가이다.

그렇기에 수사관과 가까운 친인척 혹은 특수관계에서 편파 수사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고 이를 다룬 영화 ‘베테랑’ 등이 흥행하면서 경찰 수사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촉수를 세우며 투명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7년 6월 16일자로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총 20개 권고안 중 11개 해당하는 수사분야를 발표하였고 이를 세분화ㆍ구체화하여 총 20개의 개혁과제 중 ‘경찰수사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금년 01월 02일자로경찰청에서 자체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

개정 前과 後는 이와 같다.

첫 번째, 형사소송법상 법원직원에 적용되었던 제도를 경찰관에게도 적용하게 되었고

두 번째, 2011년도부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자체적으로 수사관을 교체요청 하였던 내부지침을 범죄수사규칙 제8조의2에 명문화 시켜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세 번째, 범죄수사규칙에 ‘회피’ 규정이 있었던 것에 이를 더하여 제척·기피 규정도 추가 신설하게 되었다.

향후 담당 기능별로 이행 로드맵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등 업무 추진 중이고 과제별 게시판, 자문단 등 현장의견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안착시킨 후 수사관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이렇듯 제도 시행으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 수사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제도가 많이 신설되길 기원해본다.

당진경찰서 신평파출소 순경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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