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민 대표성 훼손”

▲ 금산군·서천군·청양군·태안군의회 의원들이 1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의원정수 조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승현 기자

충남 4개 기초의회가 충남도 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농촌 주민들의 대표성을 훼손했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산·서천·청양·태안군의회 의원들은 1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개 군의회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선거구획정안은 농어촌 의정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획정위 조정안을 보면 충남 15개 시·군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늘지만 천안시 3명, 공주시 1명, 아산시 1명, 당진시 1명, 홍성군 1명 등 5개 시·군에서 7명이 증원되고 금산군 1명, 서천군 2명, 청양군 1명, 태안군 1명 등 4개 군에서 5명 감소한다. 나머지 보령·서산·논산·계룡시, 부여·예산군 등 6개 시·군은 변동이 없다.

이 같은 조정안에 따라 의원수가 줄게 된 4개 군의회는 “인구 비율이나 읍·면·동 수 비율 외에도 시·군의원 1인당 지역구 평균 면적과 교통 여건 등 비율을 포함해 의원정수를 산정하는 게 타당한 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안은 지역사회에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마련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으려는 시대 흐름에 따라 농촌 주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도시 위주의 선거구를 가속화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조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획정위는 이날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획정안 마련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 “시·군의원 총정수 범위내에서 그간의 인구변동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 편차의 허용범위, 시·군별 인구 비율,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획정안은 도지사(현재는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 승인 뒤 도의회로 이관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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