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보상비 환급·설계용 역비 지원 등 행정력 총동원

대전시가 침체에 빠져 있는 재개발 시장을 살려내기 위해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적극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대전시는 그동안 법적 근거는 있지만 실제 적용하지 않던 각종 재개발사업 지원책을 가동하는 한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용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시가 가정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방침은 국공유지 보상비에 대한 환급이다.현행 관련 법률은 재개발 사업지구 내의 국공유지에 대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조합으로부터 보상비를 지급받으면 전체 금액의 20-30%를 공공사업 장려금 형태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시는 대전 최초의 재개발사업지구인 목동1구역 재개발 조합에 6억 1000만 원 가량의 보상비를 환급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공유지 보상에 대한 환급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재개발조합이 기본설계 등을 실시할 때 설계용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설계용역비의 경우 적게는 2억~3억 원, 많게는 10억 원에 이르고 평균 3억~4억 원이 소요돼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 조합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전망이다.이들 외에도 시는 종전의 소극적 자세를 지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자’는 쪽으로 행정 방향을 마련했다.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재개발사업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부동산시장 불황이 장기화 되며 지역 내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멈춰서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불편과 손실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자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대부분의 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재 기부채납과 각종 분담금 부담 경감은 법적인 조항이어서 손대기 어렵지만 용적률 상향 요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적극 협의를 통해 조합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시가 마련하는 지원책이 얼어붙은 재개발 시장을 일으켜 세울 정도의 파괴력 있는 조치는 못되지만 실상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조합과 시공사, 정비업체 등이 시의 적극적 자세를 이해하고 보다 전향적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