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서천·청양·태안군의회

▲ 충남 4개 군의회 의원들이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시·군의원 정수 획정안 부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문승현 기자

충남 금산·서천·청양·태안군의회가 도내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의원정수 획정안) 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본보 3월 14일자 4면 보도>

4개 군의회 의원들은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의원정수 획정안을 부결한 건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사회의 정의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14일 제30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시·군 의견이 묵살됐다는 이유로 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의원정수 획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획정안은 인구 비례와 읍·면·동 수 비율을 6대 4로 반영해 의원정수를 조정, 도내 15개 시·군의 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늘지만 시·군별로는 천안시 3명, 공주시 1명, 아산시 1명, 당진시 1명, 홍성군 1명 등 5개 시·군에서 7명이 증원되는 반면 금산군 1명, 서천군 2명, 청양군 1명, 태안군 1명 등 4개 군에선 5명이 감소한다.

보령·서산·논산·계룡시, 부여·예산군 등 6개 시·군은 변동이 없다.
그러자 의원수가 줄게 된 4개 군의회는 “인구 비율이나 읍·면·동 수 비율 외에도 시·군의원 1인당 지역구 평균 면적과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해 의원정수를 산정하는 게 타당한 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대도시 위주의 선거구를 가속화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도의원들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동욱 행자위원장은 “인구와 읍·면·동 수만으로 의원정수를 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농촌 등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유익환 위원은 “획정위원회 11명 위원 중 이해당사자가 7명이다.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획정안은 원천무효”라고 질타했다. 이공휘 위원은 “인구와 읍·면·동 수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인구가 8개 시·군은 늘고 7개 시·군이 줄었다. 공주는 인구가 줄었음에도 의원정수는 늘었다.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상헌 금산군의회 의장은 “4개 군의회는 주민의 공무담임권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획정위원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행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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