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자유로운 경쟁 확보

공정거래법, 경제법,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말만 들어도 어렵다. 하지만 이런 경제 관련 문제는 요즘 많은 이들을 열광시키는 축구와 마찬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월드컵 축구 경기엔 규칙과 심판이 있다. 규칙을 잘 따르며 정정당당하게 이긴 팀을 보며 관중은 환호를 보낸다. 반면 반칙을 통해 이기려는 선수가 있다면 심판은 옐로카드를 뽑아 들고 경고한다. 심하면 레드카드를 들어 퇴장을 시키기도 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를 찾아 공정위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알아봤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보장= 훌륭한 축구 경기를 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시장경제에서도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한 법이 있다. 보통 ‘공정거래법’이라고도 줄여서 부르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이 법의 목적은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도와주고 소비자를 보호해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카르텔, 독점화, 경쟁자 배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한다.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운용한다.▲대전사무소의 역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어떤 기업이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거나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하도급 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겼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항목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축구에서 심판이 반칙한 선수에게 경고나 퇴장을 명령하듯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한 기업을 조사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 한마디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축구 심판의 역할을 담당한다.공정위 조직은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나뉜다. 서울본부 외에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돼 있다.공정위 대전사무소 박회순 총괄과장은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한다”며 “이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며 중소 하도급 업체의 경쟁 기반을 확보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공정위의 주요 기능= 시장경제의 핵심은 경쟁이다.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 한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이다. 이 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감시한다.먼저 공정위는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려는 행위를 규제한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판매 가격과 수량을 서로 협의해 결정하는 행위를 담합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기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간재 품목의 담합에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고 보호하는 일도 공정위의 일이다. 예컨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고 표준 약관을 마련한다.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일종의 계약서를 말한다. 그러나 약관을 작성한 쪽이 대부분의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많은 소비자가 약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해당 기업에 요구한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가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준다.하도급이란 기업(원 사업자)이 생산 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 맡기고 그 기업은 맡겨진 부분을 생산해 위탁한 기업에 납품하는 거래다. 이 과정에서 위탁한 기업이 위탁받은 기업에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인하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면 쌍방 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에 강도 높은 제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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