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발생농가 3㎞ 반경 가금류 54만 3000마리 살처분

지난 17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아산지역 산란계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 2월 8일 천안 산란계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37일 만이다. 방역당국은 계분(鷄糞) 유출에 의한 감염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틀 전 아산 둔포면 한 산란계농장에서 닭 폐사가 늘고 있다며 AI 의심신고를 했다. 신고당일 간이검사 양성반응에 이어 중간검사에서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정밀검사를 통해 18일 오후 늦게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발생농가 3㎞ 반경에 있는 9개농가 가금류 54만 3000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발생농장 3만 1000마리, 같은 농장주가 운영하는 제2농장 3만 6000마리, 발생농가와 500m 반경에 있는 1개 농장 11만 5000마리 등 모두 18만 2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로써 당진(2월 4일), 천안(2월 8일), 아산에서 발생한 AI로 도내 27개농가 169만 마리에 이르는 가금류가 도살 처분됐다. 충남을 포함해 전국 5개 도 111개 농가에서 살처분된 447만 5000마리의 40%에 육박한다.

한달여 잠잠했던 AI가 충남과 경기 일대에서 재발생하자 정부 방역당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가금농가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전국 산란계 계분 반출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당진과 천안지역 내 AI 발생 이후 30일간 추가발병이 없자 방역대를 해제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아산과 인접한 천안에 대해선 방역대를 유지하기로 하고 당진은 19일 해제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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