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소속 여성 공무원 A 씨와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 사이에 벌어진 성추행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 예비후보는 A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기간의 일기장을 공개하면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우 예비후보는 A 씨가 충북M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성폭행 추정 시점인 2005년 7월 25~29일 자신의 행적을 적은 일기장을 공개했다.

A 씨는 우 예비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한 시기가 2005년 6월이라고 했다가 우 예비후보가 “6월에는 총무과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하자 해당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성추행 추정일을 변경했다. 그는 “우 예비후보가 광고업을 하는 외부 인사와의 저녁 자리에 (자신을)불렀고, 성안길 인근 노래방에서 우 예비후보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동석한 외부 인사를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날 A 씨가 특정한 25~29일 자신의 일기를 통해 “A 씨를 만난 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일기에 따르면 총무과장 발령일인 25일에는 인사작업을 위한 야근을 했고, 27일에는 총무과 인사계 직원들과 만찬을 했다. 28일에는 하위직 인사발표 지시를 한 뒤 사무실에 찾아온 외부 인사 2명과 저녁식사를 한 뒤 헤어졌고, 29일에는 오후 8시에 퇴근해 직원 6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냐… 이 자리에서 할복이라도 하면 믿겠나”고 호소하면서 “나와 충주 시민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 예비후보는 “이제 공은 A 씨에 넘어갔다”면서 “A 씨는 동석했다는 광고업자가 누구인지, 함께 갔다는 노래방은 어디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자신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한 여성단체에 대해서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성명을 내는 것은 또 다른 정치 운동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우 예비후보가 1967년부터 작성한 자신의 일기는 수십권에 이른다. 충북도청에서 일할 때는 도정일지를, 음성부군수 재직 중에는 군정일지를 썼고, 충주부시장 시절에는 시정일지를 책자로 제작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충주=최윤호 기자 cyho084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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