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정문화재 아닌 등록문화재도 재난대응 매뉴얼 의무화

  문화재의 화재나 도난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만들어야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의 적용대상 문화재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동안 재난대응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건축물과 동산문화재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도 건축물은 화재‧재난대응 매뉴얼을, 등록문화재 중 동산문화재는 도난대응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다른 전문기관과 공동연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감시․감독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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