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충남도의회는 내달 3일 개회하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정희 의원(비례, 사진)이 대표발의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과 실태조사, 민간의 참여 등을 규정하고 노인돌봄사업,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홀로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36만 3000여 명으로 이중 홀로 사는 노인이 1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된다. 또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 당 79.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2014년엔 76.2명으로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정 의원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개인주의가 확산하면서 홀로사는 노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노인의 고독사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인 연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독 충남지역 노인자살률이 높다는 게 큰 문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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