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헌안, ‘법률 위임’ 명시…지방분권국가 지향·토지공개념 명시도 담겨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를 요구했던 것과 괴리를 보여 논란도 일고 있다. 또 지방분권국가 지향, 토지공개념 명시,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개헌안의 총강과 지방분권 등과 관련된 내용을 밝혔다.

◆수도 조항 신설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신설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조 수석은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헌으로 수도 조항이 헌법에 신설될 경우 청와대와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구상이 가능해진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도 눈길을 끈 대목이다. 조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 모두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다”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끔 했다. 아울러 새 개헌안에는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의 개념도 담았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도입
토지공개념의 명시와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조 수석은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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