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인영장 재차 발부 여부…서류심사만으로 할지 오늘 결론”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심문일을 하루 앞두고 21일 취소됐다.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22일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방법과 시기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있을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 지는 22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한편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대 사안임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한 시민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모(20·여) 씨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출신배경이나 사회적 위치를 배제시키고 평등한 것이 원칙인데 한 나라의 국가원수를 지냈던 전 대통령이 유·무죄를 떠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원칙을 경시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떳떳하게 출석해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모(36·여) 씨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었는데 끝까지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이제는 화도 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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