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적치한 일부 방진막 낡아 바람만 불어도 먼지 풀풀
방진막 아예 없는 없체도 있어...‘품질에 문제 될 수 있다’ 지적

제천지역 일부레미콘 업체들이 비산먼지 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느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술한 관리로 인해 레미콘 품질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와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 제천시 등에 따르면 제천지역에는 현재 6~7개의 레미콘 업체들이 성업 중에 있다.

그러나 일부업체들이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해 비산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봉양에 있는 A레미콘 업체는 석분을 공장내부에 그대로 적치한 후 일부만 방진막을 덮은 채 관리하고 있다.

심지어 방진막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두 찢겨진 채 바람만 불어도 비산 먼지가 인근 마을로 날아들고 있다. 게다가 강제동에 위치한 B 레미콘 업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 업체 또한 석분을 창고가 아닌 공장 내에 산처럼 쌓아 둔 것은 물론 방진막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상태다. B업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김 씨는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날려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이 씨는 “이 현장은 수년 전부터 석분을 이렇게 관리해 왔다. 행정기관의 정기단속만 이뤄졌어도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레미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업계에서 종사했던 이 씨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석분을 노상에 그대로 방치해 수개월이상 눈과 비를 맞을 경우, 강도 및 배합 등이 안돼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야적물질의 최고저장 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는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 비산먼지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고충이 극에 달하고 있으나 해당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담당자가 아니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문제가 된다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 한 후 해당업체들에게 시정 명령 등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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