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내외 농업화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이자차액을 적립한 기금으로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단체,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농어촌선도지도자, 농어업인 등이다.

융자금은 일반소득작목, 지역명품 육성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가공사업, 농수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법인은 총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융자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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