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를 전면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규탄하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한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수호 비대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노조는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했으므로 현재의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한다”며 “상복부 초음파 역시 비급여로 남겨둔 채, 일부 의사단체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 이것은 돈이 없는 국민은 아파서 죽으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헌법 제10조(국민 행복추구권), 제34조(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제36조(보건에 관하여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근거해 구체화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 의사단체들이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잉 및 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제도운영이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노조는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국가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오랜 적폐”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돈이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든지 유도하며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유일한 수단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이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상의료로 전환시키는 길이고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에게 이와 같은 상식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지 모르지만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묵묵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다수 의사들과의 이간질은 반드시 혹독한 국민적 심판으로 귀결돼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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