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고 만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은 1952년생까진 만 60세였는데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 법이 개정됐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자세한 수령액 산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참조하면 된다.

2017년 7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89만 2000원이다. 소득이 없을 경우 만 56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 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 등을 통해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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