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보험약관상 지급대상

협심증 앓고 있는 환자의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에 대한 민간보험사 수술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한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가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협심증을 앓고 있는 신청인이 갑상선결절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험회사는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수술’로 정의한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적제(특정 부위를 잘라 들어내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협심증을 앓고 있어 전신마취를 동반한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 수술 고위험군 환자로 고주파절제술이 해당 환자에게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치료방법인 점, 수술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보험은 이미 판례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지난해 유사한 질병(갑상선암)의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고주파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고시돼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점, 보험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한 흡인이나 천자에 고주파절제술이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술 고위험군 환자인 신청인의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절단이나 적제’와 같은 수술의 정의가 명시된 경우 고주파절제술과 같은 대안적 수술은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있었다”며 “이번 조정결정은 외과적 수술이 어렵고 대안적 수술만 가능한 환자라면 대안적 수술방법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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