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을지대 등 46개 대학 138건
‘부정 저자 표시’ 징계 입학 취소까지

대학교수가 중·고교생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은 56건의 사례가 추가로 파악됐다. 지역에선 충남대와 을지대 각 1건 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오른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을 취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4일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2차에 걸쳐 조사하고 그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교원 7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내용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약 10년 간 발표된 논문 중·고교 자녀가 교수와 함께 저자로 포함된 사항이다.

2차 실태조사는 1차 조사보다 대상 논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체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 보다 엄격하게 진행됐다. 1차 조사 때 일부 학교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만 받는 등 학교마다 조사 방법이 달라 교육부의 취합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1차 조사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 외에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이다.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령상 금지돼 있지 않다. 단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조사된 논문 가운데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 대학 학술 활동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이 발견될 경우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 ‘대입 공정성’이란 가치를 구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대학 검증결과에 대해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적정 판단 시 재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 최종적으로 부당 저자표시가 된 사안에 대해선 징계,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해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포함 시 소속기관과 ‘학년’ 또는 ‘연령’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자의 소속기관만 표시하고 있어 총체적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매년 논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학 감사의 주요 점검 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